박대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정비 나선다”

의사 방문진단·정신건강복지센터 권한 강화 등 법률 개정 추진

  • 입력 2019.04.21 18:48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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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명 사상자를 낸 최악의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자유한국당 진주갑 박대출 의원은 지난 19일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진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뿐만 아니라,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2017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다. 이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없도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가 더욱 세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정신질환자 입원을 신청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보호의무자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당사자가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입원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의사가 경찰을 대동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적절한 여건을 갖춰 직접 방문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병원 또는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전문적 관리 및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광역단체에 16개소, 기초단체에는 237개소가 설치돼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부분의 지역에 설치돼  있고, 전문성도 갖춰져 있는 만큼, 이상 징후를 보이는 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권한을 강화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 또한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끝으로 “사법입원 제도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절차나 보호제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줄곧 제기돼 왔지만,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적절하고 적시적인 치료가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최고의 인권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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