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배출가스 발생량이 많은 노후 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1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매연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2.5t 이상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대상차량 소유자가 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장치 제작사 8곳 중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면 장치 제작사가 시에 사업 신청을 하고 시의 승인 후 장치 부착과 엔진교체를 하게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경우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받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