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신보, 금융회사 법정 출연료율 상향조정 돼야

  • 입력 2019.05.08 14:5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즈음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옛날같으면 대출이 필요없던 사장님마저도 장사가 안되니 직원 월급과 임차료를 줄려고 은행대출을 받는 분들을 종종 본다. 소상공인단체를 이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울 따름이다. 

 영세소상공인들은 담보와 신용도가 변변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을 찾는 경우가 많다. 경남신보의 보증업체수가 6만개를 넘는다고하니 소상공인 10명중 3명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나 신용도가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부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소상공인들의 부실이 커지면서 신용보증재단의 재정상황이 덩달아 나빠져 보증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한다. 경남신보의 경우 작년4월부터 전국평균 부실율을 초과했고 올해 손실액이 출연금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다.

 늘어난 손실만큼 보증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증공급이 위축돼 그로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지역신보의 재원조달방법은 크게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금과 경남도와 시군의 출연금이다. 경남도와 시군의 출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법정출연료율은 14년째 제자리다. 지역신보의 보증규모가 그동안 4.7배(경남 7.5배) 증가했는데도 말이다. 

 경남신보의 경우 2018년 한해동안 보증부실로 인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대위변제 금액이 310억 원인데 반해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금은 32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법정출연금은 금융회사들이 지역신보 외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도 내고 있는데 기관간 배분비율이 합리적이지 않다. 지역신보의 전국 보증잔액은 19조로 3개 보증기관 보증잔액의 22.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출연료율 비중은 5.3%에 그치고 있다.

 보증비중을 고려하면 현재의 지역신보 출연료율을 0.02%에서 0.08%수준으로 4배이상 올리는게 타당하다. 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신보의 출연료율을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중 하나는 자금조달이다. 그리고 경남지역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부처와 금융당국에서는 지역신보 법정출연료율이 상향조정돼 지역신보의 보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