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산넘어 산’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찬성 3명·반대 6명으로 부결

  • 입력 2019.05.16 18:26
  • 기자명 /허기영·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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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했다. 이번 시도는 2017년 11월 전문 초안을 공개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청회나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1년 6개월 만에 도의회에 상정된 바 있다. 그러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또 다시 부결됐다. 


 학생인권위는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의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는 학생인권과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과연 진지한 숙고를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시을 내비쳤다.  


 또 “경남도의회는 교육상임위에 학생인권조레안 부결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오는 24일 개최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 책임론이 점차 불거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명의 위원 중 5명이 민주당, 한국당이 3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져 있지만, 지난 15일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처리됐다. 
 찬성은 표병호(양산3.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5. 더불어민주당), 송순호(창원9. 더불어민주당) 의원 뿐이었다. 


 조영제(비례·자유한국당), 강철우(거창1·무소속), 박삼동(창원10·자유한국당), 이병희(밀양1·자유한국당)의원은 물론 민주당의 장규석(진주1), 원성일(창원5)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게 결정적이었다. 


 이처럼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반대표결로 본회의 상정조차 어려워지자, 시민사회와 진보진영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16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도민들의 바람을 무시한 것이다”며 “이같은 결정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대는 특히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강철우, 박삼동,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이라는 이름의 ‘나쁜 의원’들을 우리는 기업하고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촛불민심으로 집권한 촛불정부의 여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임에도 촛불 민심을 무참시 짓밟는 원성일, 장규석 의원은 자신의 선택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김지수 도의회 의장의 조례안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연대는 “김지수 의장은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들에게 직권상정의 뜻을 밝히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위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반민주적 투표로 인해 부결됐다는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뼈를 깎는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도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의 결정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교육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 한번 인권조례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법률과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재확인하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실현되도록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한 것으로, 경기도를 비롯하여 현재 4곳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다”고 밝히며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이나 이미 조례가 제정된 시·도 교육감의 입장이나 사례를 통해서도 조례 반대 측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전혀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권조례의 부결은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있다”고 책임을 전가시켰다. 


 한편, 경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도의회교육위원회 부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인권과 민주적인학교문화조성의 교육적가치는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은 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회의 상정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력할 것”이라며 “경남의 모든 학생들이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학교에서 미래사회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경남교육청 노력에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아낌없는 지지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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