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 전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단 6개 팀·39명 투입

  • 입력 2019.05.21 17:49
  • 기자명 /강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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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인 22일 시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와 같은 강제 징수활동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속칭 대포차(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차)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 본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중·서부경찰서를 포함해 6개 팀 39명이 징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차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타 지자체 징수촉탁 차량 △대포차량 등이다.

 다만, 자동차세 1건 이하 체납차량과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김해시는 체납차량 연중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올해만 1204대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4억 200만 원을 징수했다.

 진대엽 시 납세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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