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발연,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경남도 “도 출자출연기관 중 경발연 1곳만 장애인 고용률 0%”

  • 입력 2019.05.23 18:02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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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예산담당관 경영평가담당은 23일 도내 6곳 일간지가 보도한 ‘경남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 0%’에 대한 도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김진기 경남도의원(김해3)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고용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장애인 고용의무제 이행을 촉구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제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각각 3.2%(2017년·2018년), 3.4%(2019년) 이상 고용하고,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각각 3.2%(2017년·2018년), 3.4%(2019년)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김 의원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아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공무원수가 2만 2779명에서 2만 5017명으로 2238명(9.8%) 증가했지만, 장애인 공무원은 2년 사이(2016년→2018년) 오히려 감소(860명→844명)했다.


 2017년 경우 양산시(2.9%)와 남해군(2.4%), 2018년의 경우 김해시(3.0%), 창녕군(2.8%), 남해군(2.6%), 산청군(3.1%), 거창군(3.0%)이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 경우 장애인 고용율이 2016년 2.12%, 2018년 1.72%에 그쳐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제 위반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출자·출연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율은 2.0%(2018년 기준)에 그쳤다.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은 50명 이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이 해당된다. 그런데 경남발전연구원은 장애인 고용이 0명이다. 나머지 경남무역, 경남항노화주식회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은 50명 미만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은 아니다.


 김 의원은 “경남도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않는 시·군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지원 또는 경영평가 벌칙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는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상당수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등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11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중 6곳(경남무역·경남항노화주식회사·경남발전연구원·경남로봇랜드재단·경남도람사르환경재단·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은 2017년부터 2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이 ‘0%’라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댔다고 지적했다.


 사실 확인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 대상기관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만 해당된다. 도의 경우 11개 경남 출자출연기관 중 4개 기관(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신용보증재단, 마산의료원)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다.


 이 중 경남발전연구원만 장애인 고용률 0%에 해당된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률이 0%인 기관은 보도내용처럼 6개 기관이 아닌 1개 기관만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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