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입력 2019.06.11 15:07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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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3조 9000억 원에 이른다고 일부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보도된 재정적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회계법’규정에 따른 향후 예상 지출금액을 계상하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른 적자로 실제 현금수지 적자 규모는 1778억 원이며, 2018년말 기준 누적적립금이 20.5조 원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 보장률이 60% 대에 정체돼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역대 정부는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추진해 왔다.

 또한, 국민들은 공단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보장성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30조 6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법은 첫째, 지난 10년 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 수준 이내의 보험료 인상과 둘째,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셋째, 그 동안 쌓아둔 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투입해 가입자의 추가부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재원확보 방법도 중요하지만,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첫째, 사무장병(의)원 등 단속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한 일명 사무장병(의)원 및 면허대여 약국 조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그 주요 피해 사례는 2018년 1월, 159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밀양○○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531개 기관, 2조 5490억 원이라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근거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금액이며, 현행법상 사무장병(의)원 및 면허대여 약국의 적발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존하고 있어 수사권이 없는 공단의 행정조사에 한계성을 보여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사법경찰직무법’개정 발의(2018년 12월 6일)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의)원 및 면허대여 약국 범죄에 국한한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자 했지만, 현재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둘째,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진료 시 본인여부 확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이는 병·의원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가 가능하며, 또한 병?의원이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개인질병이 왜곡되고, 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돼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총 30만 8531건, 환수금액 76억 5900만 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671명을 적발했다. 

 하지만 부정사용 적발규모는 미미한 실정이며, 실질적 규모는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신고에 의한 수동적인 적발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다행히도 최근 병원협회와 ‘증 부정사용 방지’ 업무협약(MOU)을 체결(2019년 3월 25일)해, 우선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2019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하니 천만 다행이다.

 이처럼 올바른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자·의료공급자·정부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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