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강사법 대책 필요”

정의당 학생위 “강의법 취지와 상충, 학습권 보장해야”
각 대학 강사·강의 구조조정 중단과 대책 마련 촉구

  • 입력 2019.06.12 17:40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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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정의당 경남대학교 학생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는 12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대 문턱에서 멈춰선 개정 강사법,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교육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재 국무회를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등 교육분야 시행령 4건을 심의 결의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강사제도 메뉴얼과 대학강사제도 현장 안착 방안도 내놓았다.


 이는 모두 8월 시행예정인 개정강사법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한 조치다. 결국 이는 강사와 강의를 줄이는 강사법 취지와 상충한다고 학생위원회는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강의의 강연화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학문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인 만큼 경남대와 같은 사립대들 또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위원회는 “경상대학교 사례로 대학 알림에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소형강의비중은 67.8%로 작년 대비 대학의 소형강의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줄어 들었다(전국 -1.1%P, 경남 -2.1%P)”며 “구체적으로는 2017년 이후부터 20명 이하 강의는 406개가 줄었지만 81~100명이 수강하는 대형강의는 14개가 늘었으며 41~50명이 듣는 강의는 58개로 대폭 늘었다. 이같은 상황은 경남대학교 뿐만아니라 경남 도내 대학에 전체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상대학교 비정규교원들이 10일부터 12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가결 시 “파업결의대회·철야노숙농성 등 단체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올바른 시행을 주장하며 간부들은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고용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공채를 통해 강사들을 선발하고 1년 임용·2번 재임용 절차를 보장, 방학기간 임금·퇴직금 지급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경상대분회는 앞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대학교 대학당국과 5차에 걸쳐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강사채용 매뉴얼TF를 가동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서로의 간극이 너무나 크다”고 밝혔다.


 학생위원회는 “시간해고는 학문생태계 파괴”라며 “즉 시간강사 해고는 학문 후속 세대의 단절 악화”라고 주장했다.


 또 “학문의 전당 대학의 본질을 지켜야한다”며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곳인데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업들이 대형강의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학생과 교원 간 소통 단절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개정강사법 취지를 지키고 강사법의 온전한 이행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강사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추경에 100% 배정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민주화를 강화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개정하라. △교육부는 작년 8월 기준으로 강사를 감축한 대학에 대해 강력한 감사와 징계를 실하고 지원과 평가 등 모든 것과 현실적인 대책을 실시하라. △각 대학들은 강사와 강의의 구조조정을 즉각 증단하고 민주적으로 수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라. △정의당 경남대학교 학생위원회는 개정강사법의 온전한 개정강사법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강사법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감시하고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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