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동 다른 홍준표 전 지사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조사위
홍 전 지사 결재 서류 공개
“폐업 절차 진행 사실 명백”

  • 입력 2019.06.12 18:31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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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는 지난 11일 ‘활동 1차 보고대회’ 자료를 통해, 홍 전 지사의 결재 서류 등을 공개했다. 홍 전 지사의 결재 서류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2013년 옛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홍준표 전 지사와 경남도는 “의료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해 5월 29일 폐업 신고하기 전 폐업 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그해 3월부터 홍 전 지사는 ‘의료원 부채청산 대출 계획안’에 결재하는 등 절차를 진행시킨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홍 전 지사는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 당선, 경남도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은 그해 5월 29일 진주시보건소에 폐업 신고했다”고 밝히며 “옛 새누리당 절대다수였던 경남도의회는 그해 6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의결, 보건복지부가 ‘해산 조례’ 재의 요구했지만, 경남도는 7월 1일 ‘해산 조례안’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그해 9월 30일 ‘진주의료원 매각 중단’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진주의료원 의료 시설 사용’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국회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진주의료원 직원과 환자(가족)들은 ‘진주의료원 휴업(이후 ‘폐업’으로 변경) 무효 확인 소송’을 그해 4월 냈고, 2014년 9월 1심과 2015년 12월 2심에 이어 2016년 8월 대법원 판결이 났다.


 소송 때 경남도는 “경남도지사는 2013년 5월 29일자 폐업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홍 지사의 폐업 방침 발표는 처분이 아니다”, “폐업은 적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해산)조례가 공포된 이후에는 진주의료원 폐업 상태가 조례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전에 행해진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위법이지만 ‘구제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의료원 이사회의 ‘폐업 결정’이나 경남도의회 ‘해산 조례’ 의결 이전에 홍준표 전 지사가 했던 관련 결재 문서가 발견되며 파장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진주의료원 부채청산을 위한 대출 계획안’은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위한 대출이다. 이 결재서류에는 ‘2월 26일 폐업 발표에 따라 휴·폐업 시 체불 임금 등 부채청산을 위한 자금 부족에 대해 금융권 대출로 지원 청산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대출계획안은 그해 3월, 경남도청 공공보건담당사무관에 이어 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국장(윤성혜), 정무부지사(조진래), 행정부지사(윤한홍)을 거쳐 홍준표 전 지사가 결재한 것으로 기재됐다.


 위원회는 “법원 판결로서 행정처분 외 결정과 지시의 실체 확인이 필요했다. 이번에 도지사 결재 문서 확인을 했고, 폐업 관련 생산 문서로서 폐업 결정과 지시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전·현직 경남도의원과 변호사, 진주의료원 환자가족대책위, 보건의료노조,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경남운동본부 등이 참여해 지난 1월 구성되어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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