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진주 방화·살인사건 조처 미흡 인정

정신질환 의심한 경찰관 자·타해 위험 예방 실질적 조치하지 않아
정신건강센터 인프라 확충·관련 기관 연계 등 개선 방안 마련 제안

  • 입력 2019.06.13 19:29
  • 기자명 /이민재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월 17일 오전 진주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찰의 조치 미흡이 일부 확인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13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유족), 언론 등에서 제기한 경찰 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3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유족과 피해자, 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경찰관의 미흡한 조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강력범죄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확충 및 즉응체제 강화 △관련 기관 원활한 연계 등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미흡했던 경찰 조치에 대해서는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회부해 감찰조사 의뢰 등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한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인정한 과실 부분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인지하기는 어려웠다 하더라도 반복된 신고와 사건 처리를 하면서 이웃 간의 시비로 오인해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피해자들의 정신질환 주장(진술)을 기초로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정신질환을 의심한 일부 경찰관도 자·타해 위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다만 경찰은 사건 신고 접수 후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흉기를 든 피의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대치하면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검거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김명만 감찰계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장을 보호자로 지정해 행정입원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우려자가 발견될 경우 경찰·검사·교도소 통보 및 병원 신고 의무 부과,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센터와 경찰이 공유토록 하며 응급입원 동의권자를 전문의 또는 전문요원으로 변경하고, 강제호송 근거 조항을 입법화해 위법 소지를 차단하는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 안인득(42)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나오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차별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9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총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심리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발생하는 등 사건에 따른 정신적 충격 피해가 나오고 있다.

 안씨의 사건은 지난 4월 25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안씨는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돼 정신질환 감정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