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상활주로 공사장서 스쿠터 전복 1명 중상

관할부대·시공사 측 책임 회피…아무런 조치없이 방치

  • 입력 2019.06.24 18:58
  • 기자명 /김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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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오전 6시께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 활주로 재포장 공사장에서 스쿠터 전복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어 피해자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 

 도천면 도천리에 거주하는 A(여·85)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께 주거지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활주로 건너 논에 가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A씨는 사고지점 활주로 재포장공사 현장에 이르러 노면 턱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순간 전동스쿠터가 노면 턱에 걸려 전복되면서 얼굴 전면 타박상을 입고 다량의 코피를 쏟으면서 혼절했다.

 깨어나 보니 오른쪽 팔꿈치에 인대가 늘어나고 뼈가 골절된 상태, A씨는 정신이 없는 혼미한 상태에서도 기어서 겨우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 도움으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인근 병원에서 응급조치 받은 뒤 큰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환자가 85세 고령인데다가 만약 수술을 하게 되면 우른 쪽 팔을 구부리지 못하게 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골절부위에 깁스만 한 채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의 아들 B씨(56)가 사고 당일 관할 군부대에 전화로 사고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시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일축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격분한 가족들은 “세상에 활주로 재포장 공사장에서 일어 난 사고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으면서 “관할 군부대와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치료비와 향후 후유증 등 동반되는 제반 피해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분개 하고 있다.

 한편, 도천면은 지난 6월 21일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후 뒤늦게 창녕군청에 동향을 보고 하는 등 늑장행정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피해자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은 관할 군부대에 재차 전화로 항의하자 그제서야 시공사측과 쌍방과실을 운운하고 있어 피해자 가족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고 특히, 사과와 함께 이어지는 합의점은 ‘산 넘어 산’ 격으로 내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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