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경남서 음주단속 19명 적발

면허정지 11건·취소 8건·단속 기준 강화로 면허정지 2건

  • 입력 2019.06.25 16:49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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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남지역에서 총 19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적발된 사례는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9시까지 경남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9건의 위반자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는 11건, 면허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는 8건이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운전자 가운데 2건은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강화된 기준인 0.03~0.05%에 적발된 사례였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날 특별단속에 적발된 첫 사례로는 오전 0시 32분께 거제시 상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운전자 A(40)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는 이날 오전 2시 25분께 김해시 구산동에서 B(28)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49% 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오전 6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C(40)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37%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된 경우다.

 경찰은 오는 8월24일까지 2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8시부터 오전 2시까지 도심지 유흥가와 고속도로 IC, 국도 진·출입로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30분 단위로 단속하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상한이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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