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지난 24일 일수·대출광고 명함류 등의 불법전단지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불법전단 살포 근절을 위한 관·경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의창구 관내 상업지역과 주택지를 중심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에 불법전단 대리운전과 일수명함 등의 전단지 불법 살포 근절을 위해 실시됐다.
단속현장에서 살포자를 적발해 경범죄스티커 1장을 발부했으며 전단 82매와 현수막 및 벽보 47장을 수거했다.
또한 불법대부 광고업체에 대해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강력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창구는 평일 상시단속뿐만 아니라 휴일 단속을 통해 현수막과 전단·에어라이트 등 3만 6916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했으며, 고발 4건·위반 2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김창수 의창구 건축허가과장은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