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교 무상교육, 2학기부터 시행…조례안 통과

  • 입력 2019.06.25 19:31
  • 기자명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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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오는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경남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25일 제36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2학기부터 3학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며 이뤄낸 소중한 협치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대상 학교는 경남도교육청 관내 공·사립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보조를 맞춰 우선 올해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3만3243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2020학년도에는 고교 2·3학년까지 확대하고,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실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구당 연 126만원 절감이 예상된다”면서 “경남도교육청은 앞으로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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