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가의 성공적인 재기 ‘경영회생지원사업’

  • 입력 2019.07.07 17:18
  • 수정 2019.07.07 17:19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양 명 호 한국농어촌공사함안지사장
▲ 양 명 호 한국농어촌공사함안지사장

 2019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농가소득은 4200만 원으로 처음으로 4000만 원대를 진입했다. 

 하지만 영농 기술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인해 농가부채가 3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양파와 마늘 생산량의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 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를 맞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매입해 해당농가에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하고,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정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차기간이 끝나면 해당농가에 우선적으로 환매권을 보장한다.

 200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2018년도까지 2조7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0304여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3000억 원을 지원해 1000여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해 경영위기를 벗어난 사례를 보면, 함안군 법수면에서 축사 및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모 씨는 2009년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농가 부채로 인해 영농을 그만둘 위기가 있었지만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2억7000만 원을 지원받아 높은 이자율의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도 지원받은 금액의 1%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 영농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그 사이 농지 가격이 1.3배 이상 상승했음에도 지원받은 금액에 연 3%만 가산한 가격으로 해당 농지를 2017년에 다시 매입해 안정적 영농을 하고 있다. 

 최장 10년 임차 후 해당농가에 우선환매권을 보장함에 따라 2008년까지 지원한 농가의 79%가 임대 기간 종료후 환매했으며, 임대기간중 환매한 농가까지 포함하면 2018년말 기준으로 참여 농가의 25%인 20662여 농가가 농지를 환매했으며, 올해도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농가의 상당수가 환매 신청을 해 소유권을 되찾아가고 있다.

 정부정책은 10년 이상 오랫동안 투자를 해도 쉽게 표가 나지 않고 성과도 미미한 편이다. 그렇지만 농지은행사업은 농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규모화, 매입비축사업, 특히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한 농가부채 감소의 효과 등은 농촌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직접 지원받아 농가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봤으면 한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