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이달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입력 2019.07.14 17:17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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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이 이달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 95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88억 원 대비 7.6%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의 인상과 건축물 구조지수 조정, 공시지가 상승,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보유기간별로 나눠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총 부과액의 1/2씩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군은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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