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송구”

김상조에 “정부 차원 보완 대책 차질 없이 꼼꼼하게 준비” 지시

  • 입력 2019.07.14 18:55
  • 수정 2019.07.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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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지난 12일 아침 회의에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주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 비서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 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야 하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간곡하게 양해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경제는 순환”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의해 과도한 부담이 될 때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와 관련해 긍·부정적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표준적인 고용 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며 “반면 고용 계약의 틀 밖에 있는 분들, 특히 임금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 거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특히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절차가 공익 위원만 아니라 사용자 대표위원과 근로자 대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이상 우리 사회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서는 안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해석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차제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 만연한 오해와 편견 불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적 공감대와 명명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리고 낮추고 넓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패키지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 기울여 갈 것”이라며 “나아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 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 지원대책을 촘촘하게 반영해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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