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미사용, 요금 면제

  • 입력 2006.05.16 00:00
  • 기자명 옥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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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회비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을 받지 않는 이동통신 부가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7월부터 ‘메뉴 정액제’를 도입하면서 한 달 동안 무선인터넷 메뉴에 한번도 접속하지 않으면 정액 요금을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이동통신사 부가서비스에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때 이통사나 대리점의 부당한 강요, 또는 가입자의 부주의로 불필요하게 메뉴 정액제에 가입하더라도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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