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육묘인연합회, 농업손실보상 시행규칙 개정 촉구

“육묘장, 일반농업의 6분의 1 수준 보상은 부당”
“현장방문도 하지 않은 국토부 작태는 직무유기”

  • 입력 2019.07.18 17:08
  • 기자명 /이오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육묘인연합회는 18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 만들어진 농업손실보상(영농)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을 즉각 개선하라”고 성토했다.

 제48조 2항은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이동해 계속 영농이 가능한 작목으로 육묘를 명시하고, 그에 따라 토지 수용 시 일반농업의 6분의 1 수준에서 손실보상을 해준다.

 경남육묘인연합회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시설하우스는 이전비로 지장물 보상이 보상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철거·이동·재조립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육묘장의 어린 모종은 이동시 뿌리 절단 등으로 하자가 발생해 폐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일반농업의 6분의 1만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농업손실보상(영농)은 갑자기 토지가 수용돼 농민이 토지를 구입할 시간과 안정된 영농을 할 시기까지 소득을 보전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법의 근본취지는 농민을 보호학 위한 것이지 흙에 농사짓나 양액에 농사짓나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20여 차례 전문 교수들의 소견서와 부당성을 지적하는 질의서, 탄원서를 국토부 토지정책과에 접수하고, 현장 실태 공동 조사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2년여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공동조사도, 현장 방문도 하지 않은 국토부의 작태는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어 “오늘 경남도청 앞 집회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모종 폐기 투쟁, 육묘 등록증 불태우기 등 모든 가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면서 “먼저, 토지 수용이 진행되고 있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구간에 편입되는 밀양푸른육묘장 지키기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우리 육묘인연합회는 밀양푸른육묘장을 강제철거, 강제퇴가 시 온 몸으로 막을 것”아라며 “차후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는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