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가정복지과(과장 김남희)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물품을 제작해 지난 15일부터 관내 8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은 청소년 보호법, 창원시 청소년복지서비스 리플릿과 청소년 유해업소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친환경 EM천연세탁비누 등 3종이다.
창원시 의창구 가정복지과(과장 김남희)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물품을 제작해 지난 15일부터 관내 8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은 청소년 보호법, 창원시 청소년복지서비스 리플릿과 청소년 유해업소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친환경 EM천연세탁비누 등 3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