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지도·단속

  • 입력 2019.08.20 18:32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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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축산식품 영업장 대상으로 축산물 생산단계부터 가공(포장), 판매단계까지 집중적인 위생관리, 원산지 표시 둔갑 및 축산물 이력제 허위 표시 등 판매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민이 구입하는 축산물에 대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2개반 4명이 전통시장과 식육포장처리, 가공업, 축산물 판매업소 중 축산물 판매량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2019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감시 규정에 따른 사전 점검과 지도 단속을 실시해 불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달 8월 23일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의 시행 여부에도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축산물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을 맞아 진주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영업장 점검과 더불어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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