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진주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식 개최

9월 2일부터 농협서 판매 예정
첫 출시·추석맞이 10% 할인

  • 입력 2019.08.20 19:10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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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11시 30분 진주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진행된 ‘진주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 현장.
▲ 20일 오전 11시 30분 진주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진행된 ‘진주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 현장.

 진주시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20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NH농협은행과 진주시 지역농협조합과 ‘진주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시는 지난 4월부터 발행을 준비해온 5000원 권과 10000원 권 지류 2종, 10억원 규모의 진주사랑 상품권을 오는 9월 2일부터 판매대행점인 관내 농협 82개 전 지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상품은 신분증을 지참해 상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 월 50만원, 연간 400만원 이내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에 발행된 상품권 10억원 중 8억원 치의 상품권은 오는 10월 축제의 성공을기원하면서 첫 출시와 추석명절을 맞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진주사랑 상품권’은 진주시가 발행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음식점과 학원,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에서는 수수료 걱정 없이 현금처럼 받아 액면금액 그대로 농협에서 환전 받으면 된다.

 진주시는 진주사랑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 읍·면·동 및 일자리경제과에서 가맹점 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와 물가모니터요원 등과 함께 가맹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시는 오는 10월 ‘남강유등축제’ 등의 지역축제·행사에 참여하는 사회단체나 식당, 농가를 임시가맹점으로 지정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품권 사용과 가맹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749-81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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