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추석 성수기 축산물 위반행위 점검

내달 6일까지 5920개 영업장 대상

  • 입력 2019.08.21 14:35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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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축산물) 및 선물용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원산지 등 이력관리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되며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18개 시·군 및 명예축산물감시원(시민감시단)등으로 26개 점검반(83명)을 꾸려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원료 축산물을 생산하는 도축장과 추석 제수·선물용 축산품을 가공·포장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 592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무허가(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간 경과제품 유통·판매 ▲영업장 위생관리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냉동 제품의 해동 후 냉장 식육으로 판매 ▲축산물 운반 시 현수, 포장 등 위생 관리 ▲계란 난각 표기 및 보관 상태 ▲가축 밀 도축 및 미 검사 축산물 불법유통 여부 ▲자가 품질검사 이행 등이다.

 또한 갈비세트 등 명절 수요가 많은 제품은 외국산을 한우로 둔갑하거나, 축산물 등급을 속이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수입쇠고기 거래 시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신고 여부, 이력번호 표시 관리사항 등을 확인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계도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성이 다분한 업소, 중복 위반 업소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 기간 동안 위생관리가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축산물영업장 위생 점검에서 2240개 업소를 점검하고 64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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