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 대처 미흡 경찰관 경징계 처분

3명 경징계·2분 경고 처분

  • 입력 2019.08.21 14:38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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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은 지난 4월 17일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조치 미흡 경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감봉 1명, 견책 1명, 경고 3명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감봉과 견책의 경우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번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1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청문감사담당관을 팀장으로, 총 36명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경찰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변호사, 대학교수, 기업인, 종교인 등 10명으로 구성된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미흡한 경찰 조치와 관련해 대상 경찰관 7명에 대해 감찰 조사 건의를 의결했다.

 그리고 경찰,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된 감찰처분심의회를 개최해 대상 경찰관 7명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명의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경남경찰청 보통징계위윈회가 개최됐고, 그 결과 5명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경찰은 또 경찰-정신건강센터 간 정신질환자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신응급 대응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신건강센터 중심의 입원 연계를 추진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행정 입원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의자 안인득(41)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흉기 2개를 들고 화재를 피하던 주민 5명을 찔러 살해하고, 1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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