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노동시간단축 합동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협력
유연·탄력근로시간제 등 안내

  • 입력 2019.08.21 18:56
  • 기자명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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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지난 20일 대우조선해양㈜ 내 강당에서 ‘노동시간단축 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지난 20일 대우조선해양㈜ 내 강당에서 ‘노동시간단축 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지난 20일 ‘노동시간단축 기관 합동 설명회’를 대우조선해양㈜ 내 강당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인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원만한 안착과 각종 지원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거제시에 소재한 대우조선해양㈜의 12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주 52시간제’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와 탄력근로시간제’ 등을 설명하고, 인건비 상승과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및 설비투자비 지원·융자 제도’를 함께 소개했다.

 이어서 경남중기청과 중진공 경남서부지부는 고용위기지역인 거제·통영지역의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과 노동시간 단축제도와 수반되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등의 ‘정책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안내했다.

 경남중기청 김태식 과장은 “이번 노동시간단축 기관합동 설명회를 통해 내년 제도 도입에 앞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등의 정보를 얻어 기업의 노동환경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오는 29일 오후 2시 통영고용노동지청에서 열리는 설명회에도 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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