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체육회, 비리 의혹에 “터무니 없는 주장”

도체, 체육단체 갑질고발 기자회견 대한 입장 발표
문제 제기한 대부분 고소·고발로 무혐의 처분 받아

  • 입력 2019.08.22 18:16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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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0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지역 체육인들로 구성된 ‘경남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오 전무가 ‘체육회 갑질고발 기자회견’과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한 기사와 관련, 경남도체육회는 이에 따른 해명보도를 냈다.

 오 전무가 주장한 ‘2015년 선수육성비(95억원) 지원 선수들 중 2/3가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위반이며 지급된 금액 돌려 받아야하다는 주장에 대해’ 도체육회는 “2015년 전국체전 참가인원은 44개종목 1679명으로 이때 종합 4위를 성적을 기록했다”며 “오 전무 주장대로 3분의 2가 불출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성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5년 선수육성비는 학교체육지원비 등 108억원, 우수선수 지원비는 200여 명에 대해 26억원 선수육성비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상선수와 자격문제(군인선수) 등으로 출전이 불가한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가 전국체전에 출전했다(단 선수중 출전이 불가능한 선수는 불가한 일자부터 지원금을 지급 중지했다)”고 밝혔다.

 ‘체육회 소속 복싱선수 연봉계약시 성범죄 전력있는 자를 계약 지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2015년~2017년까지 전 모 선수를 경남복싱협회 추천을 받고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해 계약했으나, 2017년 과거 성범죄 전력이 민원에 의해 인지된 후 2018년부터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어 ‘성범죄 전력의 일반부(남) 복싱선수를 경남체고 기숙사에 숙식 제공했다’는 내용에 대해 “경남체고 기숙사에서 숙식 제공은 경남복싱협회와 학교 측에서 협의해 진행한 사항”이라며 “전국체전에서 복싱 총감독이란 명칭은 없다”고 일축했다. 

 ‘경남 복싱협회장 선거가 불법선거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체육회가 묵인하고 인준을 지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남체육회 규약 제35조 및 경남종목단체규정 제25조에 의해 절차상 하자가 없어 2019년 1월 7일 경남복싱협회 회장을 인준했다”며 “경남복싱협회 불법선거에 대해 구두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뿐, 이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접수된 바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5년도 전국체전 태권도 여자 일반부 선수를 등록하면서 임산부 등 5명 여자선수 허위등록, 도비 허위 수령, 이의신청했으나 묵인댔다’는 내용에 대해 “2016년 10월에 개최된 전국체전에 출전한 태권도 여자 일반부 선수 중 임산부라고 주장하는 선수는 확인한바 그해 5월에 출산을 마친 선수였고, 전국체전 채점 방식이 종합채점 특성상 시드 점수를 얻기 위해 경기력이 다소 부족한 선수를 포함해 7체급 모두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허위 선수 등록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태권도협회가 자산40억원 적립된 은행을 변경해 대출한 건에 대해 체육회에 정보공개 및 감사요청했으나 체육회가 묵인하고 징계만 남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경남체육회 관계자는 “당시 경남태권도협회 관계자가 현장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시하며서 대출이 없었음을 확인했던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또 ‘태권도 특정학교 선수를 전국체전에 출전시키기 위해 승부조작 사실에 대해 국민인권위원회에 민원제기, 조사하게 됐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민원제기한 학교 징계만 거론했다’에 대해 이는 2019년 7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최초 제기됐다”며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 면담과 사실확인, 대한체육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도체육회는 경남태권도협회 관련자료를 확인한 바 서류상 선발기준에 대해 사전공지가 있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남도체육회 관계자는 “회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지도자 실수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선수를 비롯한 학부모에게 전달하지 못해 혼란을 일으켜 도체육회, 교육청, 국민인원위원회에 승부조작 및 비리 의혹으로 민원을 제기해 본 협회 이미지 실추와 운영 등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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