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을 중징계로 몰고간 ‘창원F골프장’

회사, 공개·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한다는 규정 이행되지 않아

  • 입력 2019.08.22 19:02
  • 수정 2019.08.22 20:12
  • 기자명 /이오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골프장 전경.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 골프장 전경.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최근 ‘창원F골프장’내에 주주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알려지면서 일부 회원들은 “편치 않은 라운드를 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전 감사 A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창원F골프장’은 승용카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B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 없이 3개 업체로부터 골프카트 납품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 이를 공고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골프카트 납품업체의 선정과 관련해 ‘창원F골프장’ 회사 홈페이지에는 주주회원들로부터 선정절차 및 가격의 적정성과 관련한 감사요청과 입찰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회원들의 게시물이 연일 게재됐다.

 회원들은 “감사가 뭐하고 있나? 불투명한 카트구입에 따른 흑백이 가려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타에 따라 전 감사 A씨는 업체 선정절차 및 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감사보고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창원F골프장’은 주된 내용인 업체 선정은 회사 물품구매 및 검수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A씨는 밝혔다.

 따라서 A씨는 카트 납품가격은 타 골프장 납품가격이나 시장가격에 비춰 적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게시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창원F골프장’은 전 감사 A씨에게 징계 개시 청구를 결의, 2019년 5월 1년간 회원 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 불허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6월 11일 창원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2019년 8월 14일, 재판부는 감사로서 이사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감시하기 위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징계사유로 적시된 사실관계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률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