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병무이야기]상근예비역 대신 현역병으로 복무

  • 입력 2008.10.08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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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었는데요, 저는 상근예비역보다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싶습니다. 상근예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근예비역 선발은 군소요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학력·신체등위·연령 등을 감안해 시·구·읍·면 동 단위로 신체등위와 학력이 낮은 사람을 우선해 전산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 중 선발이 취소되는 경우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와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 직권 취소 요건 대상자는
▲재학생 입영 연기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또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등의 사유로 다른 병역으로 변경된 사람
▲대학 입시 등 입영 기일 연기 사유가 당해 년도에 해소되지 않은 사람
▲전년도 상근예비역 입영 기일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입영 통지했으나 재차 입영 기일 연기한 사람
▲각 군의 모집에 응소해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
▲군소요 인원 변동 등으로 인해 입영할 수 없게 된 사람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중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당해 년도를 초과하여 그해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 등입니다.

☞ 원에 의한 선발 취소 대상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 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
▲군 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출한 사람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 중 원에 의한 사유에 해당, 선발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 취소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지방병무청에 입영일 전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55-279-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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