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종합우승’

카트라이더 1·배틀그라운드 3위 등…총점 197점
정부·16개 광역시·도 참가…유망주 발굴에 총력

  • 입력 2019.08.28 19:10
  • 기자명 /박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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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제11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에서 첫 종합우승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 경남도가 ‘제11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에서 첫 종합우승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남도가 지난 2007년 시작된 최초의 ‘전국단위 정식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에서 첫 종합우승을 기록해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지역 e스포츠 균형발전과 e스포츠 유망주 발굴, 아마추어 e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정부와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모두 참가해 13년간 매년 진행된 전국단위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는 ‘대통령배 KeG대회’가 유일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 e스포츠협회가 주관한 ‘제11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전국 결선이 지난 18일 경남도의 종합우승으로 마무리됐다.

 경남도는 카트라이더에서 1위, 배틀그라운드와 리그 오브 헤전드에서 3위를 차지해 총점 197점으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카트라이더에서는 3번째 재경기까지 가는 승부 끝에 경남도 박대슬 선수(거제 상문고 3)가 막판 저력을 발휘하면서 역전의 주인공으로 1위를 차지했다.

 ‘e스포츠’란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따위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게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는 유사스포츠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e스포츠’란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사람과 사람 간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실제 세계와 유사하게 구현된 가상의 전자환경에서 정신적·신체적인 능력을 활용해 승부를 겨루는 여가활동 이나 대회 또는 리그 현장으로의 참여를 비롯해 전파를 통해 전달되는 중계의 관전을 포함한다.

 이와 관계되는 커뮤니티 활동 등 사이버문화 전반도 e스포츠의 정의에 포함된다.

 이것을 부르는 다른 말로는 ‘사이버 스포츠(Cyber Sports)’가 있고, 주최하는 단체나 대회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

 e스포츠의 종목으로 간주되는 게임들은 보통 실시간 전략 게임과 1인칭 슈팅 게임, 경주 게임과 같은 장르들이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e스포츠는 게임물을 이용해 하는 경기 및 부대 활동을 의미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e스포츠의 지원 육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남의 이같은 뛰어난 성과는 매년 열리는 경남대표 선발전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경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경남e스포츠협회의 긴밀한 협업으로 이뤄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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