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만 건, 34억 74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전년도 부과액 33억 600만원 보다 1억 6800만원(5.4%)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 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신축가격기준액이 1㎡당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개별공시 가격(토지 7.35%, 개별주택 3.55%)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기준일 이후 매매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생겨도 9월 납세의무자는 종전 소유자가가 되고,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면 새로운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세목임을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의 주요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 외)의 세 종류로 나뉜다.
9월에는 토지와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해 7월에 연납되지 않은 주택의 나머지 1/2에 대해 과세된다.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거창군 재무과(940-3272)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재발급받거나 전화로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