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 행정조치 중

시민행동 기자회견 내용 사실 다른 부분 많아
반박 과징금·유가보조금 환수 부산교통에 청구한 상태

  • 입력 2019.09.16 17:51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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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부산교통 시내버스 업체 250번 미인가 노선 불법운행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30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진주시민행동은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해 즉각 중단 조치하고 강력 행정처분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부산교통은 지난해 6월29일, 조규일 진주시장의 당선이 확정된 후 250번 미인가노선 불법운행을 시작했다”며 “시민단체는 불법운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중단, 보조금 지급중단 등 진주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는 소송을 이유로 불법운행을 눈감아 주고 방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부산교통은 지난해 1월 9일 진주시의 미인가 운행노선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월 19일과 2월 7일,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규일 진주시장은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오는 10월부터 계획돼 있는 25대 시내버스 증차운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조 시장이 부산교통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이날 진주시민행동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부산교통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고,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시행중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부산교통이 조규일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2018년 6월 29일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250번 노선 미인가 운행과 관련해 2018년 9월 20일 과징금 5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을 밝혔다.

 한편, 미인가 운행과 관련해 2019년 9월 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도착하자마자 9월 6일 부산교통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 과징금 5000만원을 재 처분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민행동 측이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진주시는 향후로도 필요한 적법 조치를 엄중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일교통에서 부산교통의 250번 미인가 운행과 관련해 교차 운행한 것으로 밝혀진 노선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난 2019년 3월 28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차 처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교통과 관련해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 환수,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진주시민행동에서 주장했으나 부산교통이 지난해 6월 29일부터 미인가 운행을 시작한 이래 해당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운송수익금에 대해서도 매월 수입금 조사를 통해 월별 재정지원금 지급 시 차감 지급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도 지난 9월 9일 환수조치를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행동이 주장하는 시내버스 25대 증차 문제에 대해 시내버스 25대 증차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에서 용역사가 제시한 안 일 뿐이며, 시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수요와 대중교통의 균형 발전을 위해 증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시민들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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