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토지·주택 재산세 고지

  • 입력 2019.09.16 18:15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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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분 재산세 3만8017건에 총 28억9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1억5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과 함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공시지가의 상승과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하는데, 주택은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한다.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납부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스마트위택스’ 또는 ‘지로납부 앱’을 설치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으면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말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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