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협 경남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촉구”

김경수 경남지사 “지방분권, 법과 제도로 완성할 때”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협의회 위원 등 50명 참석

  • 입력 2019.09.16 18:45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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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가 16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협의회 위원,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최상한 부위원장,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김경영 위원장·김영진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특히, 이날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방분권 추진방향 논의와 함께 지역별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먼저 안권욱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고신대 교수)은 제안발표를 통해 지난 30년간 지방분권화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역기능적 문제를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지방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자치경찰 도입, 지방분권 개헌 등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상걸 자치분권위 분권지원담당관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자치분권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위원 합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법률 개정안 등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처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참여정부 때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 사실상 시작됐다.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을 완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방분권의 첫 걸음인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공론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만든 지방분권협의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7년 2월 발족됐으며, 현재 총 92개(광역 17, 기초 75)의 지역별 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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