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주택우선공급제도’ 시행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대상

  • 입력 2019.09.17 19:02
  • 기자명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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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이하 경남중기청)은 ‘통영 안정 국민임대주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5세대)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의 대상 주택은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544번지 일원에 건설되는 ‘통영 안정 국민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이다.

 29m2A(3세대)·37m2(1세대)·46m2(1세대) 등 총 5세대를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중순경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과거 근무경력 포함)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경남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경남중기청 조정협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남중기청 김태식 조정협력과장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우선공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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