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돼지축사 주민피해 위한 묘책 없나?

  • 입력 2019.09.23 17:28
  • 수정 2019.09.23 17:29
  • 기자명 /이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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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기자
▲ 이상수기자

 해당청, 법규위반 없이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물이다.
주민 “소·돼지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더냐” 등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돼지축사 문제로 사업주와 주민 간 마찰은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져 온 일이어서 그다지 생소하게 들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축사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는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돼지축사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볼멘 목소리는 연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려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창녕군 대지면 주민 100여 명이 창녕군청 앞에서 돼지축사 철거를 요청하는 집회가 열렸고 지난해 6월 27일에는 고성군 상리·삼산면 주민 200여 명이 고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또 진주시 명석면 신기리 동전·신기마을 주민 200여 명이 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특히, 고성군 개천·영오면 주민 140여 명은 경남도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거센항의에 각 해당청 관계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립된 축사이기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답변으로 주민 민원을 묵살시키기 일쑤다.

 결국 일선의 마찰은 사업주와 주민 사이에서 벌어진다. 사업주는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이주할 뜻이 없다”는 자세를 고수한다.

 한 마디로 피해주민들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없이 연일 축사에 풍기는 악취를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해당청들은 주택 밀집지에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조례로 거리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규정 거리가 가까운 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자치법규 시스템에 따르면 경남도내 모든 지자체는 축종별로 최소 50m에서 최대 1500m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그나마도 창원 의창구는 아직까지 제한거리가 없는 듯하다.

 A 씨는 지난 2016년, 노후를 전원생활로 보내기 위해 창원시 의창구 동읍 석산리 주남저수지 풍광이 바라보이는 곳에 집 터를 구해 건립일정을 계획했다고 한다. 그러나 터를 구 할 때는 생각지도 못하던 돼지축사가 바로 옆 10m도 안 되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곳 석산리 주민들과 사업자 간 마찰은 벌써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다”고 전했다. A씨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원생활도 포기한 채 빈 터만 남겨두고 치밀어 오르는 분통을 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 경우 주민들은 축사건립을 허가해 준 안동시를 향해 “소·돼지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더냐” 등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그렇다! 분명 소·돼지보다는 당연히 사람이 먼저다!
 그러나 해당청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가 커다란 문제다.

 여기서 피해 주민들은 각 해당청을 향해 “그 많은 공무원 중 돼지축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과 사업자 간 원만한 해결책인 번뜩한 묘책은 없느냐?”고 항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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