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주민들, 악취 심각…인조잔디공장 이전 시위

도천면 덕곡리 주민 70여 명 P공장 앞에서 공장 이전 촉구
염소·염화수소 기준농도 0.4ppm 보다 높은 0.47ppm 수치

  • 입력 2019.10.14 18:39
  • 기자명 /김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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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8시께, 창녕군 도천면 덕곡리 주민 70여 명은 P공장 앞에서 “페놀,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살 수 없으니 공장을 이전 하라”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발암물질 배출공장 허가 취소하라’, ‘사람 잡는 페놀이 민가에 웬 말인가’, ‘환경오염 공장 폐쇄’ 등 구호를 외치며 공장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9시께 P공장 사무실에서 도의원, 주민대표, 회사대표, 창녕군 관계자, 기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P회사 A부사장은 “전국에 가공 공장이 7~8개 곳이 있다”며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다. 그러나 계획 관리지역이기에 환경오염 수치가 낮은 부분이어서 기준에 맞춰나가는 부분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동안 주민들과 소통의 부재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 A부사장은 “가처분신청도 취소하고 생산도 중단했다”며 “공장 이전을 준비 하고 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준비 과정상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민 김영수(가명·63·창녕군 도천면 덕곡리 )씨는 ”공장과는 불과 10m내에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많이 난다”고 지적하며 “페놀, 염화수소 기준치를 몇 배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 인해 창녕군 도천면 예리와 덕곡리 주민들은 최근 피부 알레르기 반응으로 가려움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직접 팔을 걷어 보이기도 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P회사의 잘못된 부분은 행정 처분을 했고 법에 따라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공장 이전은 군 입장에서도 찬성”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P공장 측은 마을을 방문해 현장 설명회 자리에서 ‘우리공장은 다른 오염물질 배출은 전혀 없고 가마니 짜는 듯한 형식의 작업만 하는 업체’라고 주민들을 속이고 공장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후 공장에서는 현장 설명회 때와 달리 악취와 소음이 발생해 공장 측과 창녕군청에 수십 차례 항의·민원을 제기했다고 주민들은 밝혔다.  

 이후 창녕군은 마을 주민 민원을 받아들여 2019년 5월 2일 주민들 입회에서 양산시 동면 금산5길 이수환경기술㈜에서 환경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제24조의 2와 관련해 염소·염화수소 기준농도가 0.4ppm 보다 높은 0.47ppm로 나타났다. 이 배출로 측정된 페놀 및 그 화합물질의 기준농도가 0.2ppm 보다 높은0.3ppm이 배출로 측정됐다.

 염소 및 염화수소는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함은 물론, 페놀 및 그 화합물질은 호흡기로 흡입 시 폐암을 유발케 하고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피부암을 유발케 하는 위험한 물질이다.

 이같은 상황을 알고 있을 P공장은 불과 1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험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그동안 ‘쉬쉬’하며 아무런 위험 통보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민들은 비분강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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