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청정지 사수’…道, 일제접종 추진

21일부터 한달 간 38만8000마리 대상 일제접종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 정해

  • 입력 2019.10.17 18:52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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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구제역 일제접종.
▲ 경남도 구제역 일제접종.

 경남도는 17일 구제역 발생 원천 차단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도내 한육우, 젖소, 염소 사육 1만7000농가의 38만8000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접종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는 경기, 충북 구제역 발생으로 2월 긴급 보강접종에 이어 5월에 상반기 일제접종을 했으며, 내년 4월이 정례 접종 기간이기 때문에 오는 21일부터 하반기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21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하는 접종은 도내 한육우, 젖소, 염소 사육농가 1만 7000곳, 38만 8000마리가 접종 대상이다.

 경남도는 2017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정례 접종을 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 충북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2월 긴급 보강 접종을 추진한 바 있다.

 예방 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과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신 가축은 접종 과정의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유·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7개월 접종 간격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접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 등을 통해 접종을 실시하고, 전업 규모 농가는 자체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고령농가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종반을 통해 접종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일제 접종과 함께 과거 항체 양성률 기준 미달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방역점검도 함께 추진키로했다.

 도는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면역력 약화에 따른 구제역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한달 동안 실시하는 구제역 일제접종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거 항체 양성률 기준미달 농가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한 방역 점검도 병행해 추진한다.

 아울러, 접종이 완료된 4주 후에는 백신접종 모니터링 검사를 할 계획이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5년간 지켜온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동절기에 앞서 실시하는 이번 하반기 일제접종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빠짐없는 백신접종과 함께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빈틈없는 차단방역도 꼭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방역역량을 총결집해 방역활동에 나섰다.

 우선 위험시기 취약요소별 차단방역 강화 및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 시·군,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4시간 비상 대응태세에 들어갔다.

 구제역 사전 예방을 위한 백신 항체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소와 염소의 경우 올해 11월과 내년 4월 연 2회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돼지는 취약농장을 중심으로 보강접종을 추진한다.

 또한 농가의 자율접종 유도를 위해 50두 이상 소 전업농가에 대해 연 1회, 돼지농가는 연4회로 검사를 확대하고, 구제역 진단시간을 당초 6시간에서 15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신형 간이 진단키트를 현장에 공급해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과거 발생지역과 밀집사육단지를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예찰과 소독,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주요 철새도래지와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농가→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로 이어지는 ‘4단계 차단방역 벨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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