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주시의원의 경사도 완화 논쟁

  • 입력 2019.10.27 17:18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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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재 기자
▲ 이민재 기자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3일 조규일 진주시장과 류재수 의원이 경사도 완화와(12도 이하) 개발행위 가능지 면적을 놓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진주시의 개발 경사도 규정이 12도로 타 지자체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경사도 완화를 촉구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심의·발의·감사하는 일이야 당연한 일이고 시장과 정책방향을 놓고 대립도 해야 하지만, 왜 하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개발 경사도 문제를 들고 나오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전국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과 부동산업, 요식업 등 모든 업종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공장들은 생산을 멈추고 문을 닫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지는 입주기업이 없어 먼지만 휘날리고, 산단에는 공장 매각이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다.

 저 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의 증가로 농촌공동화(農村空洞化)현상이 당장 코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마찬가지로 지금 진주의 도시 형태는 어떠한가? 원 도심을 벗어난 신도심이 외곽으로 뻗어나가 다핵화구도로 변화하면서 원도심의 중심지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한때 최고의 상권과 호황기를 누렸던 중앙로 로데오거리도 빈 점포가 즐비하고 시내 중심가를 가득 메우던 많은 인파는 도심의 세분화로 뿔뿔이 흩어져 구도심을 외면하고 있다.

 모든 경기 지표가 하향곡선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류 의원은 진주시의 개발경사도(12도) 문제를 들고 나와 18도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진주시는 개발지로 개발가능지와 생산·보전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등 차후 개발계획을 통해 토지공급이 가능한 개발억제지가 211.26km²으로 타 시·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류 의원이 주장한 경사도 18도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또한 2020년 6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지역에 저촉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농지나 대지, 경사도가 낮은 임야는 공원지역에서 해제돼 그렇지 않아도 많은 개발이 예상된다. 또한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이 또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경사도를 완화해 개발에만 취중 한다면 난개발 우려와 재해위험, 자연환경훼손 등 많은 악재가 뒤따를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주변 인근 지역을 예를 들어본다면 조선업과 택지분양이 호경기 일 때 공장부지, 전원주택단지 조성허가를 득해 곳곳에 임야를 훼손해 놓고 흉물로 방치해 놓은 곳이 수도 없이 널려있다.

 물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와 강화에 따라 재산권 행사와 규제 등 이해관계가 크지만, 무작정 개발에만 취중 한다면 공허한 빈터만 남게 되는 난개발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경사도 완화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증가해 도심이 팽창할 때 개발수요 추이 등을 고려해 개발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 듯하다.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한번 훼손된 토지는 원상복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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