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16일부터 임시회 개회

6개 안건 처리 예정

  • 입력 2008.10.16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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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는 지난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123회 임시회를 개회키로 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은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진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등 6건이다.

또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및 동의안 2건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초장동 주민센터건을 처리할 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최관호기자 ck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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