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알고있나요?

  • 입력 2019.11.06 12:08
  • 수정 2019.11.06 12:09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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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연 김해서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 강도연 김해서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요즘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도로 위의 차량이 길을 터주는 모습을 TV나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각 지역 소방서에서 지속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홍보활동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긴급차량 출동 시 도로위에서의 진로 양보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어떨까?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이라면 한번은 노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노란색 글자로 된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표시를 봤을 것이다. 

 이 구역은 화재 등의 상황 발생 시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생명의 공간’이지만 아파트 내 자동차 대수가 많고 평상시에는 넓은 공간이 있어 불법주정차 차량이나, 진입로 공간의 장애물 적재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전히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화재 발생건수는 2016년 4907건, 2017년 4869건, 2018년 현재까지 4814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대형 참사 방지를 막고 불법 주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전용구역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8년 8월 10일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됐다.

 의무화된 소방기본법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가로 6m 세로 12m 크기로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개선되는 만큼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소방기본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김해서부소방서에서도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설치 홍보를 하고 있으나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주차난 등의 이유로 설치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이 표시된 곳은 우리가족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주차공간임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무심코 지나쳤던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노란색 실선에 작은 관심을 보내줘야 할 때다.

 나로부터 시작된 사소한 노력이 공동체 안전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공감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주정차 문제가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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