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우포늪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 검출

농식품부 차단방역 조치…고병원성 여부 이번주 판정

  • 입력 2019.11.10 17:20
  • 기자명 /김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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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창녕군(우포늪)에서 지난 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검염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며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이번 창녕 우포늪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여부는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이다.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는 조류에 서식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닭, 칠면조 등 가금류에서만 독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돼 왔다. 그러나 홍콩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닭이나 오리 등 조류의 배설물을 통해 사람에게도 전염된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는 H5N1타입, H7N7타입, H9N2타입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이 H5N1 타입이다. 아시아지역에서 유행하는 H5N1 타입은 치사율이 30% 이상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접촉 또는 공기로 전파되며, 오염된 먼지·물·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기구 및 장비·달걀 등에 묻어 전파될 수 있다.

 가금류 식품 섭취의 경우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바이러스는 죽기 때문에 닭이나 오리를 충분히 익혀 먹는다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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