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공판 ‘킹크랩 시연 봤나’ 쟁점

특검 “시연 보고 개발 승인한 것”…김경수 지사측 “본 적 없다”
1심 드루킹과 공모 인정 실형…연말 전후해 2심선고 나올 듯

  • 입력 2019.11.10 18:28
  • 수정 2019.11.10 18:29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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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52)의 2심 결심공판이 이번주에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14일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항소심 선고는 12월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심공판의 최대 쟁점은 댓글 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실제로 봤는지 여부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구성한 단체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이 열렸고, 이를 본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해 댓글 조작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7일 열린 피고인 신문기일에서 김 지사 측은 “그 날짜에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본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며 “김 지사가 오후 7시께 산채를 방문해 1시간 가량 경공모 회원들과 산채에서 식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드루킹과 간단하게 대화를 한 뒤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밤 9시14분께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킹크랩 시연시간으로 특정된 밤 8시 7분부터 23분 사이에는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됐기 때문에 김 지사가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드루킹’ 김동원씨는 김 지사가 오후 6시 50분에 산채에 도착해 1시간 동안 경공모 브리핑을 진행한 뒤 자신과 김 지사는 밤 8시7분부터 8시23분까지 킹크랩 시연회를 진행했다는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1월 9일 밤 8시 7분부터 23분 사이 3개의 아이디가 네이버에 동시 접속해 댓글에 공감클릭을 반복했다는 로그기록을 통해 김 지사가 이날 이 시간에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특정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7일 보석을 허가하면서 석방됐다.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결심 공판 후 한달 정도가 지나면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 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올해 연말 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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