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6년 구형

업무방해 3년6월·공직선거법 2년6월 구형
“총선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
“진실 밝혀달라”…내달 24일에 2심 신고

  • 입력 2019.11.14 18:59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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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1심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김경수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며 “재판부께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1심은 김 지사 주장대로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인정해 사실로 인정한 것”이라며 “1심은 양형을 잘못 고려해 선고했고 이 사건 범행 실질과 중요성에 비춰 낮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 김 지사는 진술을 바꿔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다”면서 “김 지사는 1심의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할 수 있으나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행위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차대한 사건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제 스스로에게 가끔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 할 수 있겠나’고 반문하고는 한다”며 “사실 별로 자신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를 찾아오는 지지자들은 다양하고, 최선을 다해 참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면서 “더구나 한 분의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고, 또 한 분의 대통령을 가까이 도운 사람으로서 두 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을 성심껏 응대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처음부터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며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하는 저들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사건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은 이후 경찰과 특검 조사, 이번 항소심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서 “재판부께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지사가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입증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며 “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도 정치활동 영역에서 이뤄진 것이지 선거 운동 관련이 아니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이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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