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지매입, 농지은행 이용하세요”

  • 입력 2019.11.19 16:02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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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상협)는 농업인 농지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한 올해 사업비가 16억 원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만 64세이하의 전업농, 영농경력 5년이상의 일반농업인은 1㎡당 1만 587원(평당 3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리 1%로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1년까지 장기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창업농이나 귀농자 등이 생애 처음으로 답을 취득할 경우에는 1㎡당 1만 3612원(평당 4만 5000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분만 매입자가 자부담하면 된다. 경남도내에서는 2017년 33억 2600만 원, 2018년 20억 3000만 원에 이어 올해는 15억 8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함안지사 양명호 지사장은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벼 이외의 타작물을 2년간 재배하면 그 기간 동안은 지원금 이자 전액 감면 혜택도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므로 많은 활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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