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장애인주차구역 점검

  • 입력 2019.11.19 16:49
  • 기자명 /김감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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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이 오는 29일까지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서는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번한 관내 50개의 기관·시설 등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구형) 주차표지 부착 여부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을 집중 확인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앱을 활용해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여부를 단속하고, 주차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에 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는 20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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