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산화탄소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나 제초제나 살충·살진균제를 사망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퍼뜨리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지난 7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자살위해물건 판매나 활용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물건을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시에서 명시한 물건은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T60.0, T60.3)를 유발하는 물질’ 등 2가지다.
2017년 기준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 1만2463명 중엔 가스 중독, 농약 음독, 약물 음독,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사망자가 26.3%(3275명)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방법이나 수단으로 홍보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번개탄, 농약 등 광범위하게 정하면 국민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이에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빈도가 높은 수단만 제한적으로 통계청 코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활용해 지정하는 규제를 선택했다.
정부는 위해물건 접근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대학 자살예방연구소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번개탄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제한한 지역(번개탄 비진열 판매, 구매 정보 기록 등)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실험 전후 자살률을 비교한 결과, 10만명당 4.3명이었던 자살률은 시행 후 2.0명으로 53.5% 감소했다. 전체 자살률도 17.9명에서 12.2명으로 31.8% 줄었다.
고시가 공포되면 그때부턴 온라인 등에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위해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자살위해물건의 판매·유통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살위해물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살 사망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자살위해물건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를 겪는 사람이 있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