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 지난 15일 오후 김해시 장유면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왔다.
A(69·남)씨는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드린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김해시에 천사같은 공무원들이 있어서…”라며 말을 흐렸다.
진정을 가다듬은 A씨는 “저는 참 가난합니다. 따라서 수년 전부터 차상위계층으로 등록해 기초수급 생활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커다란 바람이었다”며 “그러나 이 혜택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처럼 힘들다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는 “특히 대부분 공무원들은 대화를 시작해보고 적정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곧 뒤 돌아서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섭섭함을 전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집을 직접 방문해준 3명 공무원은 모두가 내 일 처럼 몰랐던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주면서 ‘기초수급 대상이 가능하겠네요’라며 기초수급대상자의 각종 서류작성법 등을 친절하게 알려줬다”면서 “결국 공무원이 알려준대로 서류를 작성해 해당청에 접수한 결과 저의 커다란 바람을 이뤘다”고 감사의 말을 거듭 전했다.
이들 3명 공무원은 김해시청 시민복지국 생활안정과 통합조사관리 1팀 소속 ‘강승주·박수현·이민주’씨다.
김영도 팀장은 “저희 팀은 어려움이 많은 이웃을 대하는 것이 업무이기에 항상 가족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미소와 친절로 시민을 마주하는 것이 생할화 돼 있다”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칭찬을 받으니 부끄러워진다”고 말했다.
한편,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계층)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한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