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부정행위 시 입학취소 의무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8개 국회 통과
개정 시행령에 입학취소 시한·미조치 시 제재 담길 듯

  • 입력 2019.11.19 19:02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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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시전형에 자기소개서나 학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시험을 치르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대학 총장이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의원 232명 중 231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1명이 기권했으며 반대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불거진 ‘조국사태’처럼 학생이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대학의 후속조치 의무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대입전형을 불공정·불투명하게 시행하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 등 제재할 수 있으나, 학생이나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다만 대학 학칙상 입학취소만 가능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8월 현 고1이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허위기재 등 부정입학은 입학취소를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법은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련 입학허가 취소 시한이나 미조치 시 대학에 대한 제재 등을 담은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는 교육부가 초기 단계부터 과정과 결과를 처리하게끔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할청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국내 국제학교 등 외국교육기관 교직원 임용 시 성범죄 등 범죄행위를 결격사유로 삼고, 이후 범죄행위가 확인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기준을 담았다.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장애학생을 보호하는 학부모 등이 양육·교육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 교육’ 근거도 마련했다.

 교원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늘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각 교육청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나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안은 학교법인이나 학교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로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 등을 별도로 규정했다. 퇴직급여 등 다른 급여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이 대학 총장이나 법인 이사장 확인이 없어도 직전 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학교 승인을 경유해야 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사무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교원과 같이 당연퇴직하게 된 만큼 급여감액도 교원과 동일하게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인가 대안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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