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미세먼지 줄이기로 건강 지킨다

  • 입력 2019.11.21 14:41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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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대기정체 등으로 인한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11월말부터 동절기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11월말부터 12월까지 한 달 간은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사장 폐기물, 생활쓰레기, 농업 잔재물 등의 무단 소각행위 예방과 근절위해 2개반 6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연말까지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민원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 방진망,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자동차와 관련한 3대 시민행동지침도 마련했다. 첫째, 매연차량 발견 시 구청에 즉시 신고하기(신고자에게 5000원권 상품권 지급)  둘째, 차량예열을 위해 불필요한 공회전 안하기(시동 후 서서히 출발하기) 셋째, 대중교통 및 저공해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적극 이용하기 등이다.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은 “동절기에 자동차 예열과 난방목적으로 공회전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도시지역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상당한 만큼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3대 시민행동지침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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