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강화

  • 입력 2019.12.04 16:47
  • 기자명 /백진국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밀양경찰서 역전파출소가 이달부터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밀양경찰서 역전파출소가 이달부터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밀양경찰서 역전파출소(소장 장기환)는 이달부터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문배달문화와 1인 가구의 확산으로 인한 이륜차의 운행 증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역전파출소는 지난 2일 경남1기동대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물티슈)과 반사판을 배부하고, 이륜차의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 소음이나 난폭운전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장기환 소장은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교통법규 준수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면서 “주민들도 스마트 국민제보 앱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신고 항목’을 활용해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